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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폐문?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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