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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방도 도로등급 조정」과 관련 도로구역의 결정·폐지를 위해 「도로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도로구역의 결정·폐지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재공고
2.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2017. 11. 3. ~ 17.11. 17. (14일간)
나. 공람장소: 충청북도 도로과, 영동군 건설교통과
※ 공람내용 및 관련서류: 공람장소에 비치
3. 주민의견 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종료일까지(평일 09:00 ~ 18:00)
붙임 1. 공고문 1부.
2. 주민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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