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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고시 제2017-265호 관련으로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49조제1항 규정에 따른 영동군 도지정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건 명: 영동군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도유형문화재 제151호 영동 사로당 등 16건 19개소
나. 관련근거 :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49조제1항
다. 기준의 적용
○ 허용기준은「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9조제3항의 건설공사 인·허가 전에 검토사항
○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해당 시·군에서 자체 처리
3.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구역별 허용기준 상세도면은 도 문화예술과, 영동군 문화체육정책실에서 열람 가능
4. 고시일 : 2017년 9월 29일
붙임 고시문 및 허용기준 도면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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