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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의거 차령초과 자진말소 등록신청이 접수되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우편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이행치 않은 경우 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고 대상 자동차 : 93수9361
가 : 소유자 장*준
나 : 이해관계인 권유성
다 : 이해관계내용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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