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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주소지
○ 위 치 : 영동군 영동읍 영산로 32
2. 석면해체·제거작업면적 : 1,069㎡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7.09.19 /9.23 /9.26 (3일간)
4. 석면 비산 측정결과 : 붙임 참조
☎ 문의 : 영동군 환경과 환경관리팀 043)740-3404
측정기관 : 한국환경시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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