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공고기간 : 2017. 9. 20. ∼ 2017. 10. 20.
?신청대상 : 대상차량조건에 모두 충족한 노후 경유차
- 영동군내에서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영동군이 발급한 조기폐차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정부지원(일부 지원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20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차
?지 급 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선정방법 : 연식이 오래된 차량 우선으로 예산범위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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