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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 신청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아래와 안내하여 드리니, 관심있는 축산 농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24. 6. 30.(일)까지
- 저메탄사료 : (당초) '24.4.1. ~ 5.31. → (변경) '24.6.30.
- 질소저감사료 : (당초) '24.8.1. ~ → (변경) '24.6.1. ~ 24.6.30.
2. 접 수 처 : 영동군청 과수축산과 축산진흥팀
3. 신청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자(한육우, 젖소, 돼지만 해당)
4. 지원내용 : 저메탄사료 또는 질소저감사료 급여에 따른 활동비 지원
- (저메탄사료) 소 사육 농가에서 저메탄사료 급이시 두당 2.5~5.0만원/년 지원
- (질소저감사료) 돼지 사육 농가에서 질소저감사료 급이시 두당 0.5만원 지원
5. 제출서류 : 붙임 참고
6. 문 의 처 : 영동군청 과수축산과 축산진흥팀(043-740-3492) 또는 축산환경관리원(044-550-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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