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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적용기간 : 2024. 6. 1. ~ 2025. 5. 31.
나. 적용지역 : 영동군 전지역
다. 적용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붙임 1.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고시문 1부.
2. 2024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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