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 방치되어 주민불편, 미관 저해 및 범죄이용 가능성을 초래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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