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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도유형문화재 제151호 "영동 사로당"등 도지정문화재 16개소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재조정안에 대해 사전에 주민 및 이해관계인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재조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시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 영동 사로당 등 16개소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안 주민의견 수렴공고
2. 공고기간 : 2017.8.21~9.9
3. 의견제출처 : 영동군청 문화체육정책실(740-3204)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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