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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2항 및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2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민원접수 및 신청자 선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 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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