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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1. 대 상 지 :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산29번지 외 20개소
2. 고시내용 : 2017년 영동군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고시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 되는 지역
4.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사방시설을 설치하고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나.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다. 위 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임 1. 2017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문 1부.
2. 2017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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