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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제1항 4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하여 가축(가금)거래상인의 가금류 유통금지(이동제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유통금지 기간 : 전국 시군구/"17.6.12.~6.25.
2. 예외사항 : 이동제한 대상인 가금류를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
가. 이동승인신청 :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에 신청서(붙임1) 제출
나. 이동승인 : 가축방역관이 임상 및 간이킷트 검사 후 확인서 발급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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