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우리군 관내 도로 및 타인의토지 등에 무단방치 되어 주민불편, 미관 저해 및 범죄이용 가능성을 초래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소유자 및 점유자는 강제처리(폐차)일자 이전에 자진처리 또는 폐차조치 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께서는 대체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처리명령서, 강제처리예고통지, 권리행사통보 등의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를 이로써 갈음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17. 06. 02. ~ 2017. 06. 30.
나. 폐차대상차량 : 무등록 이륜차7대
다. 폐차예정일 : 2017년 07월 01일 이후 (견인일자 : 2017년 06월 07일)
라. 차량보관장소 : 가가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043-745-6767
붙임 소유자미상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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