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군 관내 농공단지(영동, 법화, 용산)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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