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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정보 등록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겠습니다.
1. 서류의 명칭 : 공공정보 등록 예고서
2. 공 고 기 간 : 2024. 5. 28. ~ 2024. 6. 11.(15일간)
3.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대 상 자 : 4명(붙임참조)
5. 서류의 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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