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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고시 제2017-43호
담배소비세 불복청구 대응 권한 위탁 약정체결 고시
「지방세기본법」 제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불복청구대응 권한 위탁 약정체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4.19.
영동군수
1. 위탁내용 : 2016년 실시한 담배회사에 대한 합동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2015년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관련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대응
2. 수탁자 : 서울특별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경남도지사, 양산시장, 사천시장
3.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붙임 : 심판청구 대응 등 권한 위탁 약정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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