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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폐업신고 절차)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을 폐지한 날로 부터 7일이내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예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직권말소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 2017. 3. 16. ~ 2017. 4. 7.(23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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