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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1. 시행일자 : 공고일로부터 즉시
2. 지정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3. 공고내용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으로 한다.
첨부파일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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