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및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 영동군사회복지협의회 결산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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