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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영동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일
영 동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2020 영동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 사업위치 : 영동군 행정구역 일원
? 사업규모 : 844.985㎢
? 사업시행자 : 영동군
? 승인기관 : 충청북도
2. 공개내용 및 방법
?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 공개방법 : 영동군청 홈페이지(http://www.yd21.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http://eiass.go.kr)에 게재
3. 공개기간
? 공개기간 : 2017년 2월 8일 ~ 2017년 2월 21일(14일간)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영동군 도시건축과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 제출내용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동군 도시건축과(☎ 043-740-33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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