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2017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17. 2. 9. ~ 2017. 3. 8.
2.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3. 사 업 비 : 106,667천원(보조 64,200천원 / 자부담 42,667천원)
4. 지원금액 :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를 지원
(농가당 최대 1,800천원까지 지원)
5. 지원시설 : 전기울타리,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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