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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에서 시행하는 「황간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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