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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참조 영동군 공고 제2024-743호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에 따른 청문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의3 (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해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영 동 군 수
1. 공고기간 : 2024. 5. 23. ~ 6. 7.(16일간)
2. 공고대상 [붙임1 참고]
3. 처분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4. 처분의 원인된 사실(법적근거)
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
-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5. 청문 및 의견제출
- 청문일자 : 2024. 6. 7.(금)
- 청문 주재자 : 영동군청 과수축산과 과수원예팀장 박세권
- 의견제출 기한 : 2024. 6. 5.(수)/ 영동군청 경제과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지참)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소명자료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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