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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및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2.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AI SOP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지역
- 경상남도 지역의 오리 사육농장
- 발생 계열사(주원산오리)의 전국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업체
□ 적용기간 : 24. 5. 23. 23:00 ~ 24. 5. 24. 23:00 (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4. 5. 23. 23: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4. 5. 24. 02:00부터 적용
□ 적용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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