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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대상자 주소지에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2.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3.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제목 :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5. 20. ~ 2024. 6. 4. [15일간]
다. 교육일자 : 2024. 5. 1.(수) ~ 6. 30.(일)
라. 교육방법 : 사이버 교육
마. 공고대상자 : 43명 (붙임참조)
바. 문 의 : 영동읍 민방위 담당자 (043-740-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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