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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제6항에따라 2022년 오염우려지역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방치 휴·폐업 주유소 조사결과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여「지하수법」제16조의2 동법 시행령 제26조2의 규정에 의거 주유소 소유자에게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명령서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05.13. ~ 05.27.(14일간)
3. 공고대상 : 프라임에너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256)
4. 공시송달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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