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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49조제1항 규정에 따른 영동군 도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명 : 영동군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일 : 2016년 8월26일
3. 고시번호 : 충청북도 고시 제2016-211호
4.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영동 가학루 등 13개소
나. 관련근거
○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49조 제1항
다. 기준의 적용
○ 허용기준은「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9조제3항의 건설공사 인·허가 전에 검토사항
○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영동군에서 자체 처리
라. 도지정문화재 허용기준
○ 도지정문화재 허용기준(붙임 1)
○ 구역별 허용기준도 비치 열람
- 충청북도 문화예술과, 영동군 문화체육관광과에 비치 열람
붙임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문과 관련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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