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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15의2호의 사유(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 미완료)로 인한 행정처분 대상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청문사전통지서 송달을 위해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청문 전까지 의견 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6. 5. 3.
음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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