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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주민열람 공고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에 따른 용도구역변경(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및 해제 계획(안)을 농지법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의 규정에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가. 위 치 : 충북 영동군 일원
나. 목 적 :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다. 용도구역 변경 및 해제면적
- 변경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으로 236.2ha(2,605필지)
- 해제 :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259.0ha(4,742필지)
라. 대상 토지조서 및 도면 : 영동군청(농정과) 및 읍,면사무소(산업)에 비치
마. 근 거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23호
2. 열람장소 : 영동군청(농정과) 및 읍,면사무소(산업부서)
3. 열람기간 : 2016.05.02 ~ 2016.05.16.일까지(공고일로부터 15일간)
4. 열람내용 :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 변경,해제 여부
6.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제출 양식에 따라 영동군(농정과)에게 서면제출
7. 문의처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농정과 농정기획부서(043-740-34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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