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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2-5-2에 따라 수행중인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을 위한 분석대상재해 선정을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9일
영 동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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