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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6-280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열람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제2장 제1절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016년 03월 25일
영 동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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