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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따라 위임국도 19호선 설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위임국도 19호선 설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도로구역의 결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2. 공고기간: 2016. 3. 21. ~ 4. 4.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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