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심천면사무소 청사주변(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보안용 CCTV 설치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내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6. 2. 15. ~ 3. 6.(21일간)
나. 예고방법 : 영동군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 방문, 우편, FAX
※붙임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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