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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성 명 : 김 0 우
주 소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눈어치로 6-9(훼미리타운아파트) 000호
서류의 명칭 :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서류의 내용 : 과태료 납부 송달 불능자에 대한 공시송달
위의 서류를 2016년 01월 11일부터 ~ 01월 20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송달 불능하므로(납부를 2016년 03월 02일로 변경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6년 02월 15일
충청남도홍성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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