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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우리군에서 보상협의중인「상촌~황간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를 할 수 없어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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