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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간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명칭 : 황간산업단지
2. 위치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238번지
3. 면적 : 209,646m2
4. 개발방법 : 공공개발
5. 유치업종 : 식료품음료, 화학물질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전기장비,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트레일러
붙임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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