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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소방서 관할 센터 및 지역대 CCTV 설치 행정예고
2016년 영동소방서 관할 센터 및 지역대 청사시설물 보호 및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CCTV 설치를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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