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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제5항 및 제27조의 제3항,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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