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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 장애활동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기관의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정대상 : 발달재활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2. 지정주체 : 영동군수
3. 지정기간 : 2016.2.~12.31.까지
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1)과 제9조(별표2)의 요건을 갖춘기관
5. 공기기간 : 2016.1.18.~26.(7일간)
6. 접수방법 :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에 방문접수
7. 접수기간 : 2016.1.27.~28.(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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