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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영동군 자활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영동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자활지원사업을 발굴하고자 2015년도 영동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대상사업을 공모합니다.
2016. 1. .
영 동 군 수
□ 공고?접수기간 : 2016. 1. 15. ~ 1. 22.【6일간】
□ 지원대상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자활지원 사업
- 기타 저소득층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 사 업 비 : 12,000천원
□ 사업추진기간 : 2016년 3월 ~ 11월
□ 대상단체
- 영동군 거주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
- 총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가능
□ 제출서류
- 영동군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신청서 1부
- 단체·기관의 정관(회칙등) 1부
- 단체·기관 현황 및 사업활동실적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 인터넷 군 홈페이지 (http://yd21.go.kr)게시
□ 접수처 :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윤은화 ☏ 740~3352)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되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 선정방법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 선정
2. 주요심의사항
가) 사업목적의 부합성
나) 지원사업의 타당성
다) 사업비 금액산정의 정확성과 효율성
라) 사업비중 자체자금의 부담 능력
마) 사업수행능력등
□ 심사결과 통보
○ 발표시기 : 2016년 2월 중 개별 통보
□ 지원금 교부, 정산 및 사업평가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30일전까지 교부 신청
○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정산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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