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붙임과 같이 하오니 공고기간내에 재등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동읍사무소 주소로 전환됩니다.
- 공고기간 : 2016. 1. 4. ~ 1. 18.(15일간)
- 공고대상 : 서**
- 공고방법 : 영동읍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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