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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 명의 등기의무)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 체납으로「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동산(차량)을 압류하고, 압류한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으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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