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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국도 19호선(율리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의 도로구역결정(변경)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국도19호선(율리지구) 위험도로개선공사" 도로구역의 결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2. 공고기간: 2015. 10. 29. ~ 2015. 11. 12. (14일간)
붙임 공고문 1부.
2. 주민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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