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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영 동 군 수
□ 전국의 가축(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실시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의 재발 방지
○ 지역 : 영동군
○ 대상 가축명 : 소
○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 실시기간 :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4월 14일까지
* 단, 접종지원 대상 농가는 4월 28일까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접종 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은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 등 적극 협조할 것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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