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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영동군에서 발주(인허가) 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관련법 :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2. 안전점검대상 : 영동군 발주(인.허가) 건설공사(건축)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
3. 참가자격 : 충청북도 주소를 둔 업체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종합 분야)
붙임 : 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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