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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사업 추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5. 3. 27.(목) ~ 25. 4. 2.(수)
나. 대상사업
□ 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
- 사업내용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3~10인)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 지원대상 :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농촌지역 어린이집
- 지원내용 : 시설비 최대 15,200만원, 운영비 최대 1,370만원
※ 자세한 운영기준 및 지원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참고
□ 농번기돌봄지원사업
- 사업내용 : 농번기 4~10개월 동안 주말에 아이돌봄방 설치·운영 지원
-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지원내용 : 시설비 최대 20,000만원, 운영비 최대 30,000만원 내외 지원
※ 자세한 운영기준 및 지원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참고
다.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 붙임을 참고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라. 신청방법 : 스마트농업과 농정기획팀으로 사업신청서 제출
마. 문 의 처 : 스마트농업과 농정기획팀(☎043-740-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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