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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된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처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2024. 1. 1.
나. 공시(가격) 공고일: 2024. 4. 30.
다. 공시사항: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ㆍ호수, 면적, 가격
라. 열람방법 및 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영동군청 재무과 및 공동주택 소재지 읍ㆍ면 사무소
2. 이의신청방법
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4년 4월 30일 부터 5월 29일까지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의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이의신청 기간: 2024.4.30. ∼ 2024.5.29.).
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소유자 등 의견제출 기간(2024.3.19.∼2024.4.8.)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공동주택 소유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음.
붙 임 2024.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처리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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