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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5-1063호
2015.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영 동 군 수
1. 2015.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대상 : 2015. 1. 1. ∼ 5. 31.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 : 2015. 6. 1.
다. 개별주택 수 : 167호
라. 공시사항 : 단독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영동군 홈페이지 및 군청 재무과에서 열람 가능)
마. 열람장소 : 영동군 홈페이지(http://www.yd21.go.kr/html/refo/estate/estate_110301.html)
, 군청 재무과
2. 이의신청방법
가. 2015.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5년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영동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 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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