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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추진 중인 『영동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과 관련 영동군 소하천의 지정(변경?폐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영동군 소하천 지정(변경?폐지) 사항
2. 공고기간 : 2015년 9월 7일 ~ 9월 22일
3. 공고장소 : 군보, 군청 및 읍면게시판, 홈페이지 등
4. 공고내용 : 영동군 소하천 지정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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